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10월 23일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구체적으로 가칭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노사 및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귀천 교수는 “고용형태 다양화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자,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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