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中企 대리 변호사단체가 낸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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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中企 대리 변호사단체가 낸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김 변호사가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노란봉투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 기업에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아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생산 차질과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형사처벌 위험을 증가시켜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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