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실시한 결과 윗선의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번 주 초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감찰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에 감찰 의견을 보고한 것은 조사팀 구성 이후 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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