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포츠계 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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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계 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첫 적용

정부가 스포츠계 폭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처음 적용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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