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펀드 자금 유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영풍과 고려아연 간 책임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영풍은 "5600억원 규모 회사 자금이 통제 없이 흘러간 사건"이라며 최윤범 회장의 책임론을, 고려아연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창배 대표가 펀드 자금을 유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고려아연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내부 감시 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수천억 원의 회사자금이 회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운용된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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