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2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던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해있던 상황이었다"며 "부득이 국회에 있을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27일 출석 불응과 관련해서는 당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가 있었던 게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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