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형 조선업체에 금품을 제공하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하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의 사실상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해 준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업체 안전 담당 직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에 서면 구형 의견서를 제출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의 사실상 대표 손모(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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