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9년 1월부터 제작·수입되는 신형 승용차에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를 개발·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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