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임신·낙태까지 시킨 인면수심 50대 아버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23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폭행,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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