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류·추심 채권도 채무자 소송 가능"…판례 변경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압류·추심 채권도 채무자 소송 가능"…판례 변경

기존에는 압류나 추심 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소송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며 25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