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충현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고인이 수행한 선반작업 등 정비 업무를 하청노동자에게 맡긴 것은 불법파견이라며 한전KPS에 하청노동자 41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감독은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산업안전보건 △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등 세 분야로 나눠 이뤄졌다.
노동부 발표 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서울 영등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근로감독은 한전KPS가 수행하는 정비 전 공정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며 "한전KPS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즉시 시정지시를 이행하고 태안뿐 아니라 모든 발전소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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