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중단된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재개…기일 변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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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중단된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재개…기일 변경 안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경남 거제사업장 도크(선박 건조공간)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당초 재판은 지난 7월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가 소 취하에 대한 양측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일이 두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양측이 합의한다고 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왜 늦어지는지를 물어보려고 한다"며 기일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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