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수정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23일 오후 열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을 심사하여 가결했다.
또한 그간 보류됐던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로 하는 부칙을 신설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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