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기초자치단체 최초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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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기초자치단체 최초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제정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가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안양시의 공공정책 개발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기획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의 개념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제정으로 안양시는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관련 사업에서 선도적인 정책참여형 행정 모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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