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을 받는 노동자 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 등에게 기소된 지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 등 4명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문건 중에는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이적의 목적이 있어야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문건을 취득,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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