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김태훈 변호사가 여러 중소기업을 대리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 기업들에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은 해당 법률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데, 김 변호사가 대리한 기업들은 노조가 없어 노란봉투법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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