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중대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할청의 고발과 학교장 처분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전라북도 전주 소재 전주미산초등학교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현장 교원 격려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와 전주미산초등학교 교원들이 참여해 교육부 및 전북교육청 학교민원 대응 방안과 교육활동보호 정책 성과·개선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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