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과대학 신축 공사장 등에서 자재 발주 담당자로 일하는 동안 건축자재를 주문하고 운송차량 통째로 매매업자 사업장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자재를 빼돌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대전에서 의과대학 신축공사 현장 자재발주 및 서류처리 담당으로 일하면서 2023년 3월 26일 휴일 오후 7시께 지게차를 동원해 싯시가 566만원 상당의 철근 5000㎏을 화물차에 실어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곳에서만 2021년부터 19차례에 걸쳐 1억 4561만원 어치의 철근 12만9000㎏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 5월 또 다른 사업장에서 철근 2만 6208㎏을 주문해 다음 날 공사현장으로 철근을 운반하는 화물 배송기사에 연락해 도착지를 장물 매매업자 사업장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10회에 걸쳐 철근 19만3344㎏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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