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내 국제기구 등의 구호 활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사업기구(UNRWA)의 가자지구 내 활동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AFP에 따르면 ICJ는 권고안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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