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화성·오산 택시통합사업구역의 공급 불균형을 지적하며 증차 면허 배분 문제로 갈등 중인 오산시에 현실적인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의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으로 화성 인구는 96만명(내국인)으로 오산(24만명)의 약 4배에 달하지만 택시 면허는 각각 1천288대와 711대 등으로 약 1.8배 차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택시 1대당 담당 인구 등을 고려해 증차분을 9대1 비율로 화성에 더 많이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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