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 추심명령·압류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 소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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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 추심명령·압류해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 소송가능"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압류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처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는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례를 변경해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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