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방미통심위가 불법 구인구직 광고와 관련해 심의를 접수하거나 조치한 건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전날까지 150건이 심의접수 돼 조치됐지만 9월까지는 한 건만 처리됐고 나머지 149건은 캄보디아 납치·구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진 이달 16일 이후에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방미통심위에 불법 구인 광고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도 1명이고 관련 예산은 '0원'이며 불법음란정보 등과 달리 불법 구인·구직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모니터링 체계조차 없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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