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단계 해제 따른 비대면진료기준 개편…대상환자 범위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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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단계 해제 따른 비대면진료기준 개편…대상환자 범위는 아직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우선 적용 대상환자 범위는 의료법 개정안 상황 고려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서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도 변경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8개월간 시행 중이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23일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초진환자 허용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왔다.

변경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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