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고생을 따라가 팔을 잡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일 오후 4시 5분께 부산 사하구 한 주택가를 지나가고 있는 여고생 B양의 양팔을 뒤에서 잡은 뒤 추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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