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석유화학 수출기업 회생을 위해 신속한 관세 환급, 관세 조사 유예 등 특별 세정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에 따른 관세 환급금을 원칙적으로 한 달 이내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경영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수출기업에는 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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