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의왕시 3종 규제지역 지정, 지역 현실 반영 재검토 촉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의왕시 3종 규제지역 지정, 지역 현실 반영 재검토 촉구”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은 10월 22일 열린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의왕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의왕시의 부동산 시장 여건과 실거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일괄 규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도는 이해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는 오히려 실수요자 부담과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의왕시 전역을 3종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