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들에 대한 1심이 기소된 지 14년 만에 마무리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06년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조직원으로부터 4건의 이적표현물 문서를 이메일로 받고, 이를 또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보내는 등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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