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장판사는 국정감사에서 근무시간 음주하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에 대해 사과했으며, 나머지 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의결됐다.
동행명령 대상인 세 명의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근무 시간 중 음주 후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여 물의를 빚은 인물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는 해당 음주 소동과 관련해 동행명령장을 발부받고도 출석을 거부한 오 부장판사와 강 부장판사에 대해 법사위 차원의 고발을 의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