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애기’ 판사 2인, 국회 동행명령도 거부...고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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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애기’ 판사 2인, 국회 동행명령도 거부...고발 수순

여 부장판사는 국정감사에서 근무시간 음주하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에 대해 사과했으며, 나머지 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의결됐다.

동행명령 대상인 세 명의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근무 시간 중 음주 후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여 물의를 빚은 인물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는 해당 음주 소동과 관련해 동행명령장을 발부받고도 출석을 거부한 오 부장판사와 강 부장판사에 대해 법사위 차원의 고발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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