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30대 여성, 징역형 집유…法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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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30대 여성, 징역형 집유…法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부지법 1층 로비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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