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은행 허가·갱신 규정 개정으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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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조직은행 허가·갱신 규정 개정으로 명확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인체조직은행 허가 갱신 관련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인체조직 수입 시 제출 자료 요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23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직은행은 이식을 목적으로 인체 조직의 관리를 위해 인체조직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인체조직은행의 허가 갱신 및 인체조직 수입 절차가 보다 명확하게 운영돼 관련 업계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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