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기소된 노동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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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기소된 노동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을 받는 노동자 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 등이 기소된 지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 등 4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문건 중에는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적의 목적이 있어야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지고 문건을 취득,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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