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항소심서 65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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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항소심서 6500만원 배상 판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6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모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이 씨에게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항소심 기일을 인지하고도 재차 불출석한 점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라며 위자료 5천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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