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정보까지 유튜브에 게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재판부는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는 점을 고려해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면서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고,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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