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과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