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맞춰 재심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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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 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맞춰 재심위 구성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과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이전에 피해보상 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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