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400만원”…당직 줄자 임금도 ‘뚝’, 전공의노조 ‘들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600만원→400만원”…당직 줄자 임금도 ‘뚝’, 전공의노조 ‘들썩’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전공의들 사이에서 임금 인상을 위한 노조 활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수련시간 감소로 당직이 줄면서 실제 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 전공의 외 다른 봉급 의사(페이 닥터)까지 참여할지 주목된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3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면서 “ 열악한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