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해상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식별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외교부는 "중측은 해당 시설들이 순수 양식 목적이며 군사·영유권 등 여타 목적이 없다고 우리 측에 설명해 오고 있다"며 "중측 구조물 설치가 한·중 어업협정 위반인지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해양법상 우리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구조물 추가설치 불가, 잠정조치수역 외측 이동 필요' 등 우리 측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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