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에서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가 전산으로 가능해진다.
△제3자 청구 △나의 자녀청구 기능을 통해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 병원이 실손24에 연계되지 않은 경우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원·약국 청구 전산화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의 핵심 단계"라며 "미참여 요양기관과 EMR 업체를 적극 설득하고 청구 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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