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가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협력, 음반 기획사들의 폐기물부담금 신고 행정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음악 CD나 LP 역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음반을 제작·판매하는 기획사들은 매년 판매량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을 신고해야 한다.
연간 플라스틱 판매량이 일정량 미만인 기획사들은 면제대상 확인서를 공단으로 제출하면 폐기물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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