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전문가들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글로벌 시장경제체제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법이라고 비판하며 노사관계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의 보완·수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회사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전성시대, 불법파업 만연 시대를 맞게 됐다”며 “인공지능 시대에 노란봉투법은 무서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기찬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을 가진 국가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찾을 수 없고, 글로벌스탠다드와 거리도 멀다”며 “노동운동가, 로펌, 노동전문가에게만 큰 잔칫상을 마련해주는 형국으로 변질돼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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