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심제' 표현 부적절...재판소원의 본질 왜곡 할 수 있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헌재 "'4심제' 표현 부적절...재판소원의 본질 왜곡 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4심제'로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3일 헌재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언론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헌재는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헌재는 "앞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난 1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듯이,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수행하는 독립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