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비대면 진료 제한…1형 당뇨병·희귀질환자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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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비대면 진료 제한…1형 당뇨병·희귀질환자는 허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27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 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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