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재판부에 이 중사 사망 사건 책임자인 전익수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강등 처분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 없이 선고일을 미뤄 전 전 법무실장 측 전관예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전 전 법무실장이 또다시 불복해 이 사건은 2심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재판부는 지난달로 잡혀있던 선고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오는 30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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