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새로 도입된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숨은결제, 순차공개 가격책정(일부 가격만 표시)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시행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을 통해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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