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끝나니 비대면진료 다시 축소…초진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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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끝나니 비대면진료 다시 축소…초진은 유지

정부가 의정갈등 기간 사실상 제한 없이 제공하던 비대면진료를 의정갈등이 끝나면서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면서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 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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