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이른바 ‘건진법사 돈다발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고의나 윗선의 증거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법무부에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리 부실은 있었지만, 상급자의 지시나 의도적인 증거인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남부지검은 전씨 관련 사건을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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