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다시 의원급서만 가능…1형 당뇨환자는 병원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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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다시 의원급서만 가능…1형 당뇨환자는 병원급 허용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이뤄진 심각 단계 해제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변경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심각 단계와 비상진료체계 해제로 27일부터는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운영되며,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은 30%로 제한된다.

심각 단계 이전에도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는데, 27일부턴 여기에 더해 1형 당뇨병 환자의 병원급 비대면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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