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본질은 헌법심…'4심제'는 왜곡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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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본질은 헌법심…'4심제'는 왜곡된 표현"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헌재는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며 법원 재판도 재판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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