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주 40시간을 넘어 초과 근무할 경우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전공의 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판결을 통해, 병원이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병원재단과 경영진들은 임금명세서에 이름 뿐인 수당을 적어넣어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할 뿐,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며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노조는 "전공의들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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