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 택시 배분, 왜 화성특례시민 106만이 손해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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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 택시 배분, 왜 화성특례시민 106만이 손해보나

화성특례시는 1989년부터 화성시와 오산시가 동일한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35년간 변화한 도시 규모와 교통 수요가 반영되지 않아 화성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기준인 내국인으로 산정할 때 화성특례시의 인구는 약 96만 명으로 오산시(약 24만 명)의 4배가 넘지만, 택시 면허 대수는 인구 대비 화성시 1,288대, 오산시 711대로 화성시가 오히려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인구 106만, 행정구역 면적 844㎢에 택시 1,28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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