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로,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이다.
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먼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요구 및 자격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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